제과제빵 기능사
- 수행직무: 각 제과(제빵) 제품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배합표 작성, 재료 평량을 하고 각종 제과(제빵)용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성형, 굽기, 장식, 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각종 제과(제빵) 제품을 만드는 업무 수행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훈련기관 : 노동부 인정 국제제과직업훈련원, 한국제과고등기술학원 및설학원
- 시험과목
- 기능장
- 필기 : 제과제빵이론, 재료과학 식품위생학, 영양학 및 기타 제과, 제빵에 관한 이론
- 실기 : 제과 및 제빵 작업
- 제과기능사
- 필기 : 제과이론, 제과재료과학, 영양학, 식품위생학
- 실기 : 제과작업
- 제빵기능사
- 필기 : 제빵이론, 제빵재료과학, 영양학, 식품위생학
- 실기 : 제빵작업
- 기능장
- 합격기준 : 필기, 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자
-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영양교사
교원 임용고사는 지필시험과 논술시험, 수업실연 등 총 세 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교육청별로 배당 비율은 각기 다르지만, 1, 2, 3차 시험 점수는 마지막 최종 평가 점수에 합산되어 최종 합격자가 가려진다.
1차 시험
1차 시험은 교육학과 전공과목에 관한 내용이 출제된다.
70분간 치러지는 1교시 시험에서는 40문항의 교육학 과목을 치르게 되며 20%의 비율로 반영된다. 대학의 교직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시험하며 5지 선다형의 형식이다. 2교시 시험에서는 역시 120분간 40문항의 전공 과목을 치르게 되며 각 응시 과목별로 다른 내용을 시험한다. 역시 5지 선다형의 형식이다. 1차 시험에서 선발인원의 2배수를 선발한다.
- 1차 총점 : 교육학(20점) + 전공(80점) + 내신(20) + 가산점(지역마다 상이)
- 과 락 : 교육학과 전공 어느 한 분야에서 40%(교육학:8점, 전공:32점)이하의 점수를 획득하였을 때.
2차 시험
2차 시험은 전공과목에 관한 내용만이 출제된다.
각 과목별로 1교시와 2교시로 나누어 치르게 되며 각기 120분의 시험 시간(총 4문제)이 주어진다. 논술형으로 치러진다. 외국어 및 제2외국어 영역에서는 해당 교과의 언어로 시험을 치른다. 2차 시험으로 선발인원의 1.5배수를 선발한다.
- 2차 총점 : 2차 논술점수(100점) + 취업지원가산점(논술 획득점수의 5% or 10%)
3차 시험
3차 시험은 대개 수업 지도안과 심층 면접, 수업 실연 등으로 이루어지며 교육청 별로 시험 계획이 상이하다.
- 3차 총점 : 1차점수 + 2차점수 + 3차점수(100점;수업지도안(20),심층면접(40),수업실연(40)) + 취업지원가산점(획득점수의 5% or 10%)
지방식품위생공문원 (학교급식영양사)
- 직무(학교급식법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 식단작성 및 위생관리
- 식품재료의 선정 및 검수
- 식품의 조리지도 및 검식
- 영양 및 식생활개선에 관한 학생지도와 학부모의 상담
-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 학교 급식운영 계획 수립·시행
- 제반 서류 작성
- 시험응시 자격
- 시험 공고일 당시 거주지의 주소가 대구광역시인 자(대구 지방직 경우)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만 28세까지 응시할 수 있으나 변동 가능
- 시험과목- 일반 : 국어. 국사. 화학- 전공 : 식품화학, 식품위생학, 식품미생물학
- 시험응시정보
- 시기 : 인원 필요시
- 인원 : 20∼30명 정도(상황에 따라 변동)
- 공고일 : 시험시행일 20일 전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또는 경북도 교육청 총무과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 수행직무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서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품질관리인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자가품질검사 등을 통한 제품 및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 제조시설 및 제품에 대한 위생관리,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 훈련하는 업무를 수행
- 응시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식품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식품기사로서 1년 이상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무에 종사한자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식품가공학. 식품화학. 식품제조학. 식품공학. 식품과학. 식품영양학. 위생학. 발효공학. 농화학 등 식품관련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무에 종사한 자
-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 학력 및 경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전문영양사
임상영양사
- 정의 :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하여 영양 치료를 제공하는 영양사. '영양 치료'란 영양 판정, 영양소 섭취 조사, 영양 상담 및 교육, 영양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함
- 응시자격 :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고, 영양 관련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취득자(영양관련 교과목 12학점 이상)로서 6개월 이상 영양사 근무경력(수련과정 포함)을 가진 자
- 유형 : 총 112문항 (56문항×2) 객관식 (5지선다형) 50%, 주관식(단답형 및 서술형) 50%
- 합격기준 : 매 교시(1, 2교시)당 56점 만점 중 34점(60%) 이상 득점자
- 시행처 : 대한영양사회
급식경영영양사
- 정의 :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급식영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급식경영업무를 담당하는 영양사. '급식경영업무'란 영양, 식단, 위생, 구매, 생산, 원가, 인사, 서비스 및 마케팅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함
- 응시자격 :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고, 급식관리 관련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취득자 ('급식관리' 관련분야의 학점을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6개원 이상 영양사 근무경력(수련과정 포함)을 가진 자
- 유형 : 총 106문항 (1차 : 54문항, 2차 : 52문항)객관식 (5지선다형) 70%, 주관식(단답형) 30%
- 합격기준 : 1차, 2차 - 각 60& 이상 득점자
- 시행처 : 대한영양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