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직무
식품 또는 첨가물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체로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100인 이상의 영업에 있어서 위생관리 업무,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대행자의 소독업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3000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보건관리업무 수행
취득방법
국가 보건원에서 실시하는 위생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 장관면허를 발급받아야 함.
일시
매년 11월경
응시자격
-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
공중위생관리법률 제13983호 부칙 제5조(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2016.8.4.)부터 5년(2021.8.3.)까지의 기간 내에 종전의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제3호(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유형
- 필기 : 1점/1문제, 총점 180, 객관식 5지선다형
- 실기 : 1점/1문제, 총점 40, 객관식 5지선다형
시험과목(총 4과목)
- 필기 : 위생관계법령(25), 환경위생학(50), 위생곤충학(30), 공중보건학(35문항), 식품위생학(40문항)
- 실기 : 환경위생, 식품위생, 위생곤충 - 40문항
합격기준
- 필기 :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 실기 :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시행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