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직무
식단작성, 조리 및 배식 지도, 검식, 영양분석 및 평가, 급식효과의 판정, 피급식자 및 관련자의 영양지도와 상담, 급식종사자에 대한 교육, 급식예산의 계획 및 집행, 식생활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한 계몽 등 식품영양에 관련된 업무 수행
취득방법
국가 보건원에서 실시하는 위생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 장관면허를 발급받아야 함.
응시자격
관련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9.>
-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외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대한민국과 국교(國交)를 맺은 국가
-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
1) 별표1: 교과목 및 학점 : 전공 18과목 52학점을 이수
기존에는 전공 18과목 52학점을 이수한 경우 영양사 응시자격이 부여되었으나 2010년 5월 이후 입학생(11학번~)부터는 위의 학점을 이수하고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에게만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교과목 및 학점 이수 기준 : 개정된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예외 없이 다음 교과목 중 각 영역별 최소이수과목(총 18과목) 및 학점(총 52학점) 이상을 전공과목(필수 또는 선택)으로 이수하여야 함.
2) 별표 1의 2 :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3) 영양사 현장실습의 의무화
최소 80시간, 2주의 현장실습을 받은 자만이 영양사 시험 응시 가능 교과목: 영양사 현장 실습 영양교사 교직과정 교육실습 과목의 영양사 현장 실습 과목으로 인정 여부 : 영양교사의 교육실습 과목을 과목명을 ‘교육실습(영양사 현장실습)’으로 명시한 것에 한하여 각 대학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었음. 하지만 현재 영양교사 교직과정의 ‘교육실습’ 과목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현재로서는 영양교사의 ‘교육실습’을 이수하더라도 ‘영양사 현장실습’을 별도로 이수하도록 하여야함
일시
매년 12월
시험과목(총 4과목)
- 영양학(기초영양학, 고급영양학, 특수영양학) , 생화학
-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
- 식품학 및 조리원리(식품화학, 식품미생물학 포함)
- 단체급식관리(인사관리, 급식경영, 식품구매 포함), 위생 및 관계법규(식품위생학, 식품 위생관계법규)
유형
객관식 필답고사 (5지 선다형)
합격기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시행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 영양사의 정의와 활동분야
-
영양사란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을 말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는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중 영양사로 분류되어 영양 판정, 영양소 섭취 조사, 영양 교육 및 상담, 영양 지원 등 영양 치료를 제공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양, 식단, 위생, 구매, 생산, 원가 등에 대한 급식경영 업무를 담당하며, 산업체에서 급식관리 업무 외에 질환별 영양관리, 영양교육 및 상담 등 영양서비스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영양사와 영양교사로 분류하고 있으며, 임상영양사. 급식경영 영양사, 산업보건 영양사, 보건 영양사, 관리 영양사, 상담 영양사, 식품위생 영양사 등이 있다.
우리 나라의 영양사는 근무분야에 따라 크게 산업체, 병원, 학교,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최근 급식전문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단체급식소 운영형태에 따라 나누기도 한다.
2010년 현재 30,000여명의 영양사가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35조에 따라 주로 1일 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에 87%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그 외 교육, 연구, 급식산업, 공무원, 보건소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자료출처: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 https://www.dietitian.or.kr)
영양사직의 전망
임상영양분야
생활환경의 변화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되면서 국민생활의 질적 저하와 국민의료비의 급증을 초래함에 따라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중요한 부분인 영양부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그에 따라 임상영양에 관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임상영양사가 개인이나 집단의 건강유지를 위해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양사로 관련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게 될 것이다. 병원에서는 임상영양사가 배치되어 각분야의 의료전문인들과 병원의료팀의 한 구성원으로 영양서비스 제공을 통한 환자의 영양적 치료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환자의 개인별 특성과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영양서비스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적정정원이 확보될 것이다. 가정진료제도의 정착에 따라 퇴원환자의 식품선택 및 조리지도, 영양상담 및 교육 등 각종 영양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영양사가 활동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건강진단센터, 헬스센터, 체중조절센터 등이 늘어나면서 영양교육 및 상담자로서의 영양사가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복지정책의 확대로 양로원과 노인복지시설이 늘어나고, 만성질환의 증가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구가 점차 증대되어 병원대신에 이들을 보살피고 관리해 주는 요양원이 증가하면서 이들 시설에서 식사제공 및 영양상담자로서의 영양사의 배치가 증가할 것이다.
지역사회 보건영양분야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해 비만이나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식이성 질환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나라도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이 제정되는 등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영양개선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1997년 2월 14일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전국 모든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관련 보건기관에 영양사가 배치되어 영양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전국 보건소(225개) 및 보건의료원(17개)에 영양사 배치가 확대될 것이며, 도시형 보거지소 신설에 따른 영양사 배치가 증가할 것이다.
학교급식분야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가속화되면서 학교급식의 요구도가 커지고 이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급식이 확대 실시되면서 학교영양사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2006년부터 시행되는 영양교사제도 도입과 더불어 학교영양사는 식사제공과 더불어 편식교정, 올바른 식습관 형성, 식사예절 등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과 건강 및 영양상담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며, 영양식품, 건강교육 등의 관련자료를 연구·개발하고, 어머니교실, 학교급식위원회 등 학부형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 식생활개선의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2000년에는 교육부의 지원아래 고등학교의 전면급식이 실시(96.1%)되었고, 2002년까지 중학교의 전면급식이 실시되어 영양사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체 급식분야
산업체 급식소에서 영양사는 기존 급식관리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근로자의 평균연령 증가와 만성질환 예방 대책으로 직장단위 건강관리교육이 활성화되면서 근로자에 대한 식생활지도와 상담을 담당하는 영양교육자로서 역할이 강화될 것이다.
급식산업분야
급식위탁업체의 증가에 따라 급식경영에 경험이 있는 유능한 영양사들의 급식경영인으로의 진출이 늘어날 것이다. 외식 및 외부활동 증가에 따라 도시락업체에 영양사의 진출이 꾸준히 이루어질 것이고, 가족단위 외식이 중심이 되는 패밀리레스토랑, 인터넷을 통해 식단 및 식품을 배달해 주는 유통업체에서 급식관리자 및 영양상담자로서 영양사의 역할이 활발해질 것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건강식배달업, 건강식당 등이 새로운 업종으로 활기를 띠면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이들 업종에 회원의 건강상태, 합병증 여부, 싫어하는 음식, 필요열량 등을 고려하여 식단을 작성하고 질병에 대한 영양상담자로서 영양사의 활동이 늘어날 것이다.
식품분야
백화점, 수퍼마켓, 쇼핑센터 등에서 소비자들의 서비스제공 차원으로 영양, 식품, 건강정보 제공이 활기를 띠면서 영양사의 배치가 늘어날 것이다. 식품회사에서 연구, 소비자에 대한 교육, 소비자 상담, 신제품 개발, 영업, 제품홍보, 자료의 제작 등 영양사의 역할이 다양해 질 것이다.
건강상담분야
각종 건강기능식품이나 관련 제조판매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약국 등에서 새로운 식품들의 영양적 특성들을 파악하고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건강상담영양사로서의 영양사 활동이 증가될 것이다.
복지분야
사회복지부문의 활성화에 힘입어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특수시설 등에서의 영양개선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식사제공 및 영양관리를 위해 영양사의 배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아울러 보육비용의 국가지원 확대에 따른 보육시설 영양사 채용이 증가될 것이며,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복지정책의 확대로 양로원과 노인복지시설이 늘어나고, 만성질환의 증가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구가 점차 증대되어 병원 대신에 이들을 보살피고 관리해 주는 요양원이 증가하면서 이들 시설에서 식사제공 및 영양상담자로서의 영양사의 배치가 증가할 것이다.
행정분야
보건복지부, 농림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행정부서와 시·도청 및 시·도교육청 등 지방행정 부서에 식품영양관련 정책 및 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업무 수행자로 영양사의 진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연구 및 교육분야
영양부문의 정책사업이 늘어나면서 식품·영양관련 연구기관에서 영양관련 연구가 늘어나고, 영양사 면허 소지 연구원도 증가될 것이다. 또한 고학력자의 증가에 따라 영양사 출신 교수도 늘어나며, 식품영양학과의 교직이수가 가능해져서 중·고등학교 가정교사로의 진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영양정보분야
영양관련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영양관리에 도움을 줄 분야로 앞으로 영양사의 진출이 예상된다.
매스컴분야
건강·식품·영양정보의 비중이 매스컴에서 커짐에 따라 전문인력인 영양사의 진출이 증가할 것이다.
군급식분야
60만 군인에 대한 양질의 급식과 효율적인 급식관리를 위해 영양사가 배치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개인개업
임상영양사제도의 확립과 지역주민의 영양서비스의 요구증대에 따라 지역병원과의 연계로 비만, 당뇨병, 고혈압, 심장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자와 임신·수유부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을 실시하는 개인영양상담실 개설등의 필요성이 증가될 것이다.
영양사 윤리강령
영양사는 국민건강지킴이로서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헌신하고, 특히 소외된 자들의 영양상태 개선에 노력하여 복지사회 구현에 앞장선다. 영양사는 모든 사람의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사상,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동등한 영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어떠한 부당함이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정의롭게 행동한다. 영양사는 최상의 영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신 지식과 기술 습득에 힘쓰고, 전문인으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와 인류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관련된 영양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윤리강령
일반적 의무와 권리
- 영양사는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헌신하며, 특히 소외된 자들의 영양상태 개선에 앞장선다.
- 영양사는 자기 개발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 하는데 힘쓴다.
- 영양사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개인의 이익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더 존중하며, 업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영양사는 대한영양사협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영양사직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한다.
직업관
- 영양사는 고객에게 최상의 영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신 지식과 기술 습득에 힘쓰고, 이를 활용하고 전파하기 위해 노력한다.
- 영양사는 스스로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전문영양사는 자격유지를 위한 교육을 받아 자격에 적합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영양사는 모든 사람의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사상,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동등한 영양서비스를 제공한다.
- 직무상 고객과의 관계에서 얻어진 정보는 국민건강증진 및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영양사는 어떠한 불의나 부도덕한 행위와 타협하지 않고, 국민건강지킴이로서 자긍심을 갖고 맡겨진 책임을 다한다.
- 영양사는 다른 보건의료전문인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하며, 상호 협조한다.
- 영양사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한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역할과 임무
- 영양사는 영양전문인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학문 연구와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한다.
- 영양사는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국민영양개선사업에 참여하고, 국가영양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 영양사는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영양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는데 힘쓴다.
소속기관에 대한 책무
- 영양사는 대한영양사협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협회 및 영양사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다른 회원들과 서로 협조한다.
- 영양사는 소속기관의 규범을 따르며, 직무에 충실함으로서 기관의 발전과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 영양사는 영양사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협회에 보고하여 영양사직의 자정과 발전을 도모한다.
영양사 선서
- 하나. 나는 영양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헌신하겠습니다.
- 하나. 나는 최신의 영양정보와 올바른 지식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연구에 힘쓰겠습니다.
- 하나. 나는 영양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인도적으로 봉사하며 직무상 얻어진 고객의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 하나. 나는 개인의 이익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더 존중하며 소외된 자들의 영양 상태 개선에 노력하여 복지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 하나. 나는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영양사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나는 나의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