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요건] 대학원 학위수여 및 수료 사정 기준
- 작성일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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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위수여 및 수료 사정 기준
1. 학위수여 요건
○ 관련규정 : 학칙 제51조(수업연한), 제82조(수료학점), 제85조(졸업및학위)
대학원학사에관한규정 제48조(학위수여 요건), 제23조(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제32조(학위논문제출자격)
가. 수업연한 : 석사 2년, 박사 2년
나. 수료학점 : · 석사 : 전공필수 3학점 포함 24학점 취득
· 박사 : 전공필수 3학점 포함 36학점 취득(*논문 발표실적/2011후기 입학생부터)
다. 수료성적 : 전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
라.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석사 : 외국어1개, 전공3개, 박사 : 외국어 1개, 전공 4개)
마. 학위청구논문심사 합격
바. 외국인: 한국어능력 4급이상 취득, 영어능력시험 성적조건 이상 취득 및 완화기준 충족자
2. 수료 요건
○ 관련규정 : 학칙 제51조(수업연한), 제79조(학업성적), 제82조(수료학점), 제85조(졸업및학위)
- 학위수여 요건 중 수업연한, 수료학점, 수료성적에 관한 요건 충족
※ 대학원 학사에 관한 규정
제48조(학위수여 요건)
②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이상의 자격을 취득 또는 영어능력시험 TOEFL 550, CBT 210, iBT 80, IELTS 5.5, TEPS 550점 또는그에 상응하는 점수의 국가공인민간영어능력평시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과정(교환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장학생, 예체능학과 입학생, 이공계 대학원 입학생)의 경우 기준을 따로 정한다. (2012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
* 한국어능력시험 완화기준: 한국어Ⅰ, Ⅱ 2과목 4학점 취득, 영어능력시험 완화기준: 전과목 영어로 수업 진행
제32조(학위논문제출자격)
② 박사학위논문 제출자는 입학 후 해당 전공분야의 SCI, SCIE, SSCI, A&HCI에 등재된 국제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의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 발표실적이 있어야 한다.다만, 학과(전공)에 따라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2011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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