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졸업시험 시행 방법 안내(2023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가. 졸업시험 시행 대상
1) 4학년 졸업예정자
나. 졸업시험 시행 방법
1) “식품영양세미나I” 교과목 이수자 중 총점 240점 이상인 수강생에 한해 졸 업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한다.
2) 2017학번 이전 학생들은 “식품영양세미나I”교과목이 전공필수가 아니지만, 졸업시
험 통과를 위해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여야만 졸업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한다.
3)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은 다음 학기에 해당 교과목을 재이수하고 총점 240점 이상이면 통과한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