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졸업시험] 식품영양학과 졸업시험 시행 방법 안내(2023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작성일
2022.09.29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수
459

1. 졸업시험 시행 방법 안내(20232월 졸업예정자부터~)

. 졸업시험 시행 대상

1) 4학년 졸업예정자

. 졸업시험 시행 방법

1) “식품영양세미나I” 교과목 이수자 중 총점 240점 이상인 수강생에 한해 졸 업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한다.

2) 2017학번 이전 학생들은 식품영양세미나I”교과목이 전공필수가 아니지만, 졸업시

험 통과를 위해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여야만 졸업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한다.

 

 

3)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은 다음 학기에 해당 교과목을 재이수하고 총점 240점 이상이면 통과한 것으로 인정한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