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장학금내규] 2019학년도부터 적용, 장학생 선발 학과 내규

작성일
2019.08.27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수
2877


1. 기존 내규 및 변경 내규 비교표

 

변경 전

(기존 학과 내규)

변경 후

(학과 내규 변경)

 

1. 단일전공자에 한함 (복수전공자는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2. 평점평균이 3.0 이상 인 자

직전학기

총 이수 학점

16 학점 이상

전공 과목 이수 비율(%)

직전 학기 취득학점(이수학점)’

70 % 이상

직전 학기 취득학점(이수학점)’

60 % 이상

*예외 규정

1학년, 4학년전공신청학점과 상관없이 성적으로 선발함

 

- 적용시기 : 변경된 장학생 선발 학과내규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16학점이상이면서 취득학점(이수학점) 60%이상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2. 예외 규정

1) 교직 교과목은 전공으로 인정한다.

2) 전과, 편입생의 경우, “전과, 편입의 첫 학기예외 적용한다.

3) 추가 장학금 배정시, 장학지급대상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로 이수학점기준(16학점)에서 가장 적게 부족하고, 성적이 높은 순으로 장학금 상한액 지급한다.

4) 취득 학점 중 특별학점(학기말에 신청하는 학점)은 제외한다.

5) 학과 사정상 해당 학년의 개설교과목이 적을 경우, 모든 개설교과목을 수강하였을 때, 비율상관없이 장학생 대상자에 포함한다.

 

    

3. 학교(교내) 장학금 규정 변경 내역

19년 12월부터 적용

 

- 체인지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9(가점부여)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기간 중 체인지 프로그램10시간이상 이수한 학생에게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시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이상

가산점

0.0750

0.0825

0.0900

0.0975

0.1050

0.1125

0.1200

0.1275

0.1350

0.1425

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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