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장학금내규] 2019학년도부터 적용, 장학생 선발 학과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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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8-27 09:10 조회1,3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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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내규 및 변경 내규 비교표
| 변경 전 (기존 학과 내규) | 변경 후 (학과 내규 변경) |
| 1. 단일전공자에 한함 (복수전공자는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2. 평점평균이 3.0 이상 인 자 | |
직전학기 총 이수 학점 | 16 학점 이상 | |
전공 과목 이수 비율(%) | 직전 학기 ‘취득학점(이수학점)’ 중 70 % 이상 | 직전 학기 ‘취득학점(이수학점)’ 중 60 % 이상 |
*예외 규정 | 1학년, 4학년은 전공신청학점과 상관없이 성적으로 선발함 |
- 적용시기 : 변경된 장학생 선발 학과내규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16학점이상이면서 ‘취득학점(이수학점) 중 60%이상’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2. 예외 규정
1) 교직 교과목은 전공으로 인정한다.
2) 전과, 편입생의 경우, “전과, 편입의 첫 학기”만 예외 적용한다.
3) 추가 장학금 배정시, 장학지급대상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로 이수학점기준(16학점)에서 가장 적게 부족하고, 성적이 높은 순으로 장학금 상한액 지급한다.
4) 취득 학점 중 특별학점(학기말에 신청하는 학점)은 제외한다.
5) 학과 사정상 해당 학년의 개설교과목이 적을 경우, 모든 개설교과목을 수강하였을 때, 비율상관없이 장학생 대상자에 포함한다.
3. 학교(교내) 장학금 규정 변경 내역
19년 12월부터 적용
- 체인지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9조(가점부여) ①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기간 중 체인지 프로그램을 10시간이상 이수한 학생에게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시간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이상 |
가산점 | 0.0750 | 0.0825 | 0.0900 | 0.0975 | 0.1050 | 0.1125 | 0.1200 | 0.1275 | 0.1350 | 0.1425 | 0.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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